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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시협의회는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75만원(1일 기준)으로 정해 같은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하고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에는 굴착기 임대가격을 기존보다 5만~15만원 인상한 40만~90만원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이 밖에도 영천협의회는 2017년 4월과 7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사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영천협의회는 지난 2011년 경북 영천지역의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