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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혁신이냐 독과점이냐… 시험대에 오른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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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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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증명사진
이지훈 경제부 기자
국내 1·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들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승인 결정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가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혁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에 대해 수치상 점유율과 함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가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합니다.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도 효율성이 경쟁제한 보다 크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결합 승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독과점을 우려한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부담입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입니다. 요기요와 함께 배달통까지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한 기업이 독점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위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달 27일 이들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혁신과 독과점의 기로에 선 조 위원장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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