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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요금 최대 4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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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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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逆)귀성객은 KTX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설 명절 첫날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은 무료로 개방되고,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한다.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항만 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

연휴 기간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구급 상황관리센터 ‘119’ 등을 통해 연휴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상습 결빙 취약구간을 재조사한 뒤 구간 지정을 확대한다.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서고, 6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 경로당 등 재난 취약시설의 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대형 건설 현장 5000여곳에서 연휴를 전후해 자율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근무조를 편성한다.

22일까지 여객선 등 해양분야 안전점검을 한다. 1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대응기간도 단계를 나눠 운영하고 해상 조난사고에 24시간 대응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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