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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하청업체들에게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팬텀(Fantom)·파리게이츠(Pearly Gates)·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하청업체에게 판매 제품을 특정 백화점이나 직영 매장에서 사도록 요구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날짜, 매장, 금액까지 정해 통보하고 요구대로 샀는지 결과도 보고하게 했다. 이에 50개 하청업체는 납품을 위해 총 1억2425만원어치의 골프 의류를 구매했다.
아울러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하청업체에게 의류 봉제, 원·부자재(프린트·자수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등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업자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하청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