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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600만명 돌파…대형업체 위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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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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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상조업체 가입자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업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조업계가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가 86개로 상반기(3월 말)와 비교해 6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회원 수는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 늘어난 601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상조업체가 받은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3185억원 늘어난 5조5849억원이었다. 이중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선수금 규모가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1조46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로 3539억원을,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6개로 5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가입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 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5건 등을 제재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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