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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 출연 시 상생기금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5% 수수료가 부과됐던 것과 달리, 현물 출연 시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도 기존의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