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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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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1. 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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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세부적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할 때는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길러야 한다.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돼야 하고, 주변에는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먹이는 격리된 실내 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특히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유통·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를 먹이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됐다”며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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