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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64% 달해… ‘사익편취 수단 악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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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1. 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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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을 뜻하는 ‘전환 집단’은 170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8%인 81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 28개를 포함하면 64%에 달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들 81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9개였다.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1년 전(17.16%)보다 다소 감소했다.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줄었다. 전환집단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1년 사이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 상태에서 애경이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됐다. 반대로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23개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경우는 21개였다. 이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감소했던 전체 지주회사 수는 올해 전년과 같았다. 올해 9월 기준 지주사는 17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는 1983개로 집계됐다.

지주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173개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89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98억원 늘었다. 173개 지주사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법률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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