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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씨는 지난해 서울 광진교 부근에서 자전거 사고로 발목아래 다발성 골절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다. B씨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서 84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 받았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같이 크고 작은 사고로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 혜택을 올해 받은 시민은 132명 금액은 총 1억62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용인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2016년 이후 모두 534명이 6억6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용인시는 이들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 대부분은 4주~8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의 사고진단 위로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이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