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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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