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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에 경영안정자금 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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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0. 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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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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