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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해사·기관사 면허, 독일에서도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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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0. 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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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해기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은 해기 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이다. 이번 협정 체결이 해수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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