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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만1968명, 지난해 1만1865명 등 최근 5년간 6만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경기남부(1만1367명), 부산(5261명), 경기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하여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암 진단서를 취득하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장한 뒤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사문서 위변조 범죄와 관련한 첩보입수·고소장 접수 등으로 사건 접수시 엄정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범죄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