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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간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 259건... 수사과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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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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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 등 수사관 교체건수도 74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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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4~2018년)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의심(4452건 43.6%)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1350건), 경기남부/북부청(681건) 순이었다.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청(84.5%)이었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97건)이었으며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 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91건 중 16건(1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인천청(4.3%), 대구청(4.2%), 대전청(3.9%)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만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법정대리인이 고소·고발 등 사건 대상으로 수사관의 가혹행위·욕설 등 인권침해, 청탁·편파 수사 등 공정성 침해, 금품수수, 기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2월부터는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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