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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선박 ‘거주·위생설비 요건’… 200톤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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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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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에 거주하거나 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도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박의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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