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벌인 8개 사업자는 한진, 선광, 세방, CJ대한통운, 동방, 케이씨티시, 동부익스프레스, 금진해운 등이다. 이들 업체가 입찰한 10건의 매출규모는 29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10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광과 세방,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케이씨티시는 남동발전이 2011년 3월 실시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시행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6월 실시한 ‘신보령화력 유연탄 하역’ 입찰에서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가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히 한진은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12월 시행한 ‘석회석 해상운송’ 용역 입찰에서도 금진해운과 사전에 짜고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8개사는 하역 운송사 모임인 ‘하운회’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을 낙찰받은 회사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회사에 운송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고서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행위로 한진 7억6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동방 4억3000만원, 케이씨티시 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 과장은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