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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 침수 취약장소 하천 등 범람 예상지역 공사장 주변 산사태 및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경찰이 현장에 진출해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 안전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기상상황에 따라 필요시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비상등급(갑·을·병)에 따라 가용가능한 교통경찰 동원해 태풍 대비 교통통제·정체 등 상황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도로 침수 등 상황 발생 시에는 선제적으로 교통통제하고 안내표시 설치 및 우회도로 등 후속조치를 도로관리청과 Hot-line 유지하면서 신속히 조치하고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6일∼8일 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고, 하상도로 및 지하도로 등 통행시 안전운행 및 교통통제에 따른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