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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위해 주주권 강화…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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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9. 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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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주총회 때 주주에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도 금지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 5%룰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7개 분야, 23개의 규정을 정비해 공정경제의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당정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주총 통지 시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개최할 때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 주주에 제공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은 금지된다.

당정은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함께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수수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벌점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룰을 개선한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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