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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이달말 종료… 9월 1일부터 정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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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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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로 종료한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5월 7일 일부 환원되며 8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정상 세율이 적용되는 9월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류가격의 급격히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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