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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중소기업·소상공인에 37조원+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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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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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3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3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도 법정기한을 20여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늘린다.

여기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 2조9000억원 등을 더하면 40조원에 가까워진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에 56조원을 지원하면 총 지원 규모는 9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 곳의 카드 결제 대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중소·영세 기업의 자금관련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내달 80% 이상 집행한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기한을 20여일 앞당겨 추석 전(9월 10일까지)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폐지 등 지급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 규모도 지난해 1조8000억원(273만 가구) 규모에서 올해 5조원(470만 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의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금(근로자당 600만원 한도)의 금리도 담보·신용 구분없이 연 1%씩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소외계층에 생필품 전달과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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