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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허위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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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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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진 = 연합뉴스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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