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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