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불공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사용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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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게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게 했고,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