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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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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8. 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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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1)
김상득 밀양시의회 의장이 6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공=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가결했다.

제212회 임시회는 밀양시장의 소집 요구로 6일 하루 동안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211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상득 의장은 “오늘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해 밀양시 지역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은 많은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고 결정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들을 잘 반영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에 공유재산 승인에 따른 부대의견 6가지를 제시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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