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창녕군, 아동수당 내달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05010002260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8. 05. 15: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아동수당 연령확대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 재산 하위 90%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39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만 6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또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창녕군에서 직권신청 사전 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발송됐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직접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