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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CJ올리브네트웍스…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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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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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매장
국내 1위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1위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이하 CJ올리브)가 납품업체에 제고상품과 인건비 떠넘기기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CJ올리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H&B 스토어 올리브영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 상당)를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시즌상품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시즌상품도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줘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도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또한 CJ올리브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올리브영에서 근무할 판매사원 559명을 파견 받고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 역시 현행법 위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직원 파견이 가능하다.

CJ올리브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발주 이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주지 않아도 현행법에 위배된다. CJ올리브는 최대 114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 밖에도 CJ올리브는 상품판매대금 23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고,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행사 등 판촉비용(2500만원)도 남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채널뿐 아니라 H&B 스토어와 같은 신규채널의 불공정행위도 적극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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