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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과세표준신고서 신고기간 넘겨도 증액·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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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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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과세표준신고서의 신고기간을 넘겨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수정신고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반대로 신고기한까지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청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만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는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도 조정된다. 현행 1개월 내 50%, 1~6개월 내 20% 감면 조항에 1~3개월 내 30% 감면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는 과태료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면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통고처분이란 형사고발 전에 벌금상당액을 통보하고 납부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제도다.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10~70%의 과태료 감경율도 30~90%로 상향 조정한다.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납부토록 하는 가산세 부담도 기존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전자계산서를 늦게 보내면 가산세(0.3%)를 납부토록 하는 지연전송 기한도 14일 연장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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