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2011년 11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고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 등을 갖고 합의한 가격을 그대로 제출했다.
그 결과 미창석유공업은 5회, 브리코인터내셔날은 6회에 걸쳐 1순위 자격으로 물량을 배분받았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