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대국민 공모전과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개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 개선이 권고됐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동안 군 복무 예정·잔여 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제외했지만 위원회는 이 기간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주택법령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지금의 환기설비 기준이 역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일부 벽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벽지의 위해성 평가 후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을 판매할 때 조종사 준수사항이나 송·수신 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런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장 김치류에 대해 나트륨 섭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전동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총 185개 과제 중 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5등급으로 분류된 이번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14곳이 나왔고, 이어 ‘우수’ 53곳, ‘보통’ 101곳, ‘미흡’ 17곳으로 조사됐다.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