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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해당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행위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등 경쟁질서 회복과 거래질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과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는 잠정 중단된다. 심사관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애플이 다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 개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조사 받는 업체는 위법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일지, 시정방안을 제시해 위법 확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며 “애플 역시 2가지 방안을 놓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