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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 내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 한해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목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보증금을 축소하고 임대료로 전환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낮췄다. KTX 예매표의 시간 변경을 1회에 한해 허용하고, 20~30% 할인이 적용되는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을 시범 도입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1500명의 중학생(30만원)과 고등학생(40만원)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체부담도 완화한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됐던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달부터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입원료 부담이 2인실 기준 약 7만원에서 2만8000원까지 줄어든다.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 45세 이상 여성도 본인이 50%를 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전국 시내버스 2만3000여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