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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 노인일자리 80만개 조기 달성…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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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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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노인일자리 80만개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60%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뱡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71만개로 확대한다.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라는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보다 1만명 확대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실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도 1만명 늘린다. 또한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5000개를 확충하고, 내년에는 2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도 기존보다 4000명 늘린 2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청년 신규채용도 3만2000명 늘린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내년부터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중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현재 65세 이상, 24세 이하인 대상 연령을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임금노동자 기준)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가구당 지원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 166만 가구 수준이던 지원 대상이 올해 334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최대지원액도 단독 가구는 85→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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