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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민과 밀양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3년전 무안면 웅동리 620번지 농지(전)에 약 250㎡, B씨와 C씨는 665번지 농지(답) 내에 약 70㎡과 50㎡ 규모의 전원주택을 허가 없이 건립하거나 건립해 놓은 주택을 매입해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주민은 본인 소유의 농지(웅동리 664·665번지) 사이에 나 있던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1520번지)를 철망펜스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상류 농지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곳 상부에 위치한 농지 소유 주민은 “도로를 개방해 줄 것을 수차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밀양시가 나서 이를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지도 단속에 나서 농지불법전용·교통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소유자 A씨 등에게 1차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농지 소유자들이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