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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통·환경·하천 담당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난 20일 영산읍 죽사리의 A폐차장에서 인접한 영산천 제방(하천구역)을 무단 점유, 폐차량을 적치한 것과 폐유·폐차장 녹물, 부산물에서 흘러내린 폐수 등이 영산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은 사업주 B씨에게 폐차장 경계구역 가림막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천구역 원상 복구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하일문 군 하천담당은 “A폐차장이 하천구역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지도 단속을 하게 됐다”며 “일손이 미치지 못해 미처 단속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철처한 지도 단속을 펼쳐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