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산정내역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붙는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