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집중재활 환자관리료 수가를 통해 환자가 재활인증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1만 원, 통원할 경우 방문할 때마다 6000원의 비용을 병원에 지급한다.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 노동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옮긴 의료기관에는 30만~100만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재활인증병원에서 조기에 재활 의학과로 전과해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한 경우 집중재활 촉진지원금 5만∼15만 원을 준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기능 회복 중심의 재활치료 제공에 필요한 수가 개발, 재활인증병원 확대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우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