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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특례제외업종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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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4.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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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선버스운송사업 등 근로시간 단축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한다.

인력수급 및 경영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방송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선버스운송사업·광고업·하수폐수처리업 등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연장근로 제한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분기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고용부·기재부는 차관 공동주재 회의체 운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산업별 소관 부처의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를 보전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수준 확대를 추진하고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IT)·스타트업 기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IT·스타트업 기업 등에선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업초기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집중근로까지 제한함에 따른 창업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점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특례 제외에 따른 버스업종 인력난 해소 대책도 마련한다. 업계에선 2만4000명의 운전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경영난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인력부족 현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추가 실태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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