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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유족에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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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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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모씨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유족들은 고용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유해인자(190종)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6개월마다 작업장내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자료다.

천안지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비공개 처분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행정심판과 지난해 3월 행정소송 1심에서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고법은 “쟁점이 되었던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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