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응시생들이 최소 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고득점자를 최소 합격인원까지 뽑는 제도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노동분쟁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과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일∼25일 원서 접수를 한다.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