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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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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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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근속연수가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이다. 최대 3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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