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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8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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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2.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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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받는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치를 초과해 고용하면 분기에 1인당 24만원을 지원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일용품 구입,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불규칙 고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은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자동차 정비·금속가공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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