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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차 산업혁명 M&A ‘혁신성’ 중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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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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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서 ‘혁신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연구개발(R&D) 경쟁 봉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상위 10개 중 50%를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차지했다. 전체 기업결합 심사(464건) 중 0.7%에 불과한 건수지만 금액으로는 26.9%(159조4000억원)였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기업 결합 시도는 더욱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약 100조원 규모인 브로드컴과 퀄컴 M&A가 논의 중이며 지난달 삼성전자는 딥러닝 기술기반 스타트업 ‘플런티’를 인수했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 기준(매출액 또는 자산)은 한쪽이 3000억원,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이다.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M&A는 퀄컴 같은 기존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수조원을 훌쩍 넘지만 스타트업은 현재 가치가 300억원이 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해당기업의 기술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기업결합 심사에서 ‘혁신성’을 비중 있게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 공조해 경쟁제한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U의 경우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에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DB) 등 데이터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심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내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의 M&A와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대형 글로벌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심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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