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5일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공무원 378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230명 총 8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