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담합 근절”…한성아이넷·넥스텔 검찰 고발 ‘강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22010009643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2.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성아이넷·넥스텔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총 5800만원 부과와 함께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격에 대해 합의실행했다.

한성아이넷·넥스텔은 그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이 점을 활용해 입찰담합을 손쉽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성아이넷 대표가 양사의 투찰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과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했다.

공정위는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일지라도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면 부당 공동행위”라며 “이번 검찰 고발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