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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영업자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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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7. 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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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할 계획이다.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해당 영업장 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현행 10만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맹견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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