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AI 확산 막아라 진땀…2주간 전국적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12010006397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6. 13.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난 2일 제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6개 시·도, 11개 시·군의 2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특히 군산 2개, 익산 3개, 완주·전주·임실 각 1개 등 전북지역에서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 11일 오후 6까지 전국 총 21건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AI로 의심된 전북 완주 등 14건의 세부유형,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고병원성 확진 건수는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180농가, 18만5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매몰 처리했다. 축종별로 닭이 18만2000마리, 오리 1000마리, 기타 2000마리다.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오는 25일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 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등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도 18일까지 1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