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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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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1. 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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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조카로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장시호씨(37·여)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장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렸다.

장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첫 재판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 때문에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모두 6차례 열렸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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