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정위는 전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양수금지와 합병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CJ헬로비전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 산업의 고사위기 △KT의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 △전국사업자 중심의 시장 흐름 배치 등을 지적한 만큼 이 같은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