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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의 ‘사생결단’…공정위에 심의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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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16. 07. 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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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인수·합병 불허에 대한 최종 확정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7개월에 걸친 심사 끝내 불허를 내린 후 일주일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사에 통보한 바 있다.

CJ헬로비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 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 제출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1개월로 늘리고, 전원회의 역시 1개월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관련 시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 사옥
CJ헬로비전 상암 사옥/제공=CJ헬로비전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CJ헬로비전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시대의 오판으로 이번 판단이 글로벌 시장에 회자될 것”이라며 “성장절벽에 직면한 케이블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 역시 공정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협의회는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등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며 “대형 1위 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원회의 결과 인수합병 불허로 결론이 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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