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A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M&A가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합병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주식매매 체결을 해서도 안된다(인수 불허)고 명시한 것로 알려졌다.
물론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좌초되는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이 2주간 의견 개진을 통해 20일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편 공정위의 불허안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 모두 무의미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