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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탈출하는 4가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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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05.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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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에 갚지 못한 사람들을 ‘금융채무불이행자’라 한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채무 조정’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무 조정은 빚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다. 성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뉜다.

개인워크아웃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채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금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이자와 연체된 이자는 감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원금도 성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기도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빚에 대하여 30일을 초과해 연체 중이지만 90일은 넘지 않은 단기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연체된 이자는 처음 대출을 받은 시점에 정해진 이자율의 50%까지(최저이자율 5%) 인하해 준다. 원금은 무담보의 경우 10년 이내, 담보의 경우 20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빚(5억원 이하), 담보부 빚(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에 대하여 법원이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많은 빚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장래에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된 원인, 숨겨둔 재산의 유무, 신용 및 노동능력 등을 종합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제도다.

개인파산은 빌린 돈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모든 빚이 면제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사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기파산’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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