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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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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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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 이어 오늘도 불출석
재판부, 기일 추후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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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연합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지난 14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이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조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A씨를 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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